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담당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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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627-1468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