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670-338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