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금)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누가
- 만 19~64세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설, 추석)을 맞아 위문품(금) 2만원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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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중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제외(중복수령금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설, 추석)을 맞아 위문품(금) 2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직권지급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