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
- 누가
- 만 95세 이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95세~99세: 50,000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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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장기입원자 인정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95세~99세: 50,000원
100세 이상: 100,000원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670340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