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누가
-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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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