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현금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얼마나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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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필요한 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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