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동작구현금(보험)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얼마나
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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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동작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만원

동작구민이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서 사망한 경우(법정감염병을 포함하여, 일부 감염병 제외) (만15세~만80세 미만 가입) 300만원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 ~ 100%의 후유장해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주택 화재로 소방서추산 2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50만원 ※ 1세대당 7일 이내 숙박실비, 화재청소비 지원

동작구민이 보험기간중 4주(28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교통사고 제외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 유선신청(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필요한 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상이함(보험사 문의)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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