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70만원 / 연 2회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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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70만원 / 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4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