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누가
- 만 10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9.22.(화) ~ 2026.10.9.(금)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필요한 서류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4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