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2025.9.30.이전 출생하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담당
-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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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00-435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5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