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영도구현금

참전유공자 지원

차상위계층이하인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명예수당 지원

누가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대상
얼마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 1회 20만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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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중 차상위계층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현금지원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 1회 2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월 10만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보훈처 통보 명단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 유공자증 사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보훈청 명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419-431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9.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8000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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