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영도구현금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누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대상
얼마나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5.02.03~2025.02.28
담당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근거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8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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