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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누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문의처

  • 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5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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