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부산광역시 수영구현금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누가
만 15~49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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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문의처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8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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