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담당
-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총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 상담 후, 메일([email protected]) 혹은 팩스(Fax.0570-774-0662)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
필요한 서류
사고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의 통화로 정확한 구비서류 파악
문의처
- 통합상담센터/1522-3556
- 부산사상구청/051-310-4637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900000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