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누가
- 장애인 /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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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긴급활동지원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탈시설장애인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월 40시간
최중증장애인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월 20시간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월 40시간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필요한 서류
지원사유에 따라 상이
시설퇴소 증명서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
문의처
- 생활지원과/053-661-2664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1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