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나눔 지원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00세 이상 /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 담당
-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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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효행장려금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효행장려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
장수축하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 서식)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053-661-2555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1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