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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대상
얼마나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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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유족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명 시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1-2513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1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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