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누가
- 만 18~19세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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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지원과/053-664-255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4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