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3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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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 유공자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지원금액 : 30만원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3. 신청인의 신분증
4. 신청인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6-251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6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