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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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조부모 만65세이상, 아동 만18세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단,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
지급기준
15일 기준,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
수당의 중지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함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7-357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7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