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인천광역시 제물포구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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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오프라인(제물포구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문의처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70-7617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0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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