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인천광역시 미추홀구현물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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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불필요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105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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