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담당
-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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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필요한 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4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