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담당
-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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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032-718-0431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6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