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 누가
- 만 18세 이상 / 여성 / 예비부모·난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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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8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