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아동보호 지원
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6~12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 담당
- 대전광역시 동구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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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설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직권
문의처
- 여성아동과/042-251-452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4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