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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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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간 : 연중 상시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계획인원 : 90명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42-606-7104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5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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