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발생신고서 작성
- 누가
- 농업인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환경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4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6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