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관내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30만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출생신고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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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출생신고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사회돌봄과/042-611-281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