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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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PC버전,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문의처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800000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