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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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증서, 어업허가증 등)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97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보 수정일 2026.09.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2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