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축산업인·임업인
- 얼마나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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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0, 제33조의0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의0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0, 제43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700000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