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보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축산업인·임업인
얼마나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0, 제33조의0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의0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0, 제43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70000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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