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업 역량 강화 지원
축산농가에 도우미, 재해 예방장비 등 육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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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헬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축사 CCTV 설치 및 양봉산업 육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8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2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