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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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8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2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