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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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문의처
- 가족정책과/052-241-767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2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