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CCTV 설치 지원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사 CCTV 지원사업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지원내용: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지원목적: 송아지 출산·암소 발정 확인,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
토지대장 1부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해당 농가일시)1부
문의처
- 축수산과/052-204-1616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3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