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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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29-2892
근거 법령
-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