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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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29-3557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8.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