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누가
- 만 12세 이하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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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대피해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문의처
-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