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도 안양시현물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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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문의처

  • 자원순환과/031-8045-5448

근거 법령

  •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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