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도 광명시현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경기도 광명시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담당
경기도 광명시 탄소중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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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무엇을 지원하나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필요한 서류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건축물대장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준공사진

설치완료 확인서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청렴 이행서약서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탄소중립과/02-2680-6480

근거 법령

  •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0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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