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월 15일
- 담당
-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필요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문의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근거 법령
-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2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