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온라인 청구
- 누가
- 만 18~49세 / 예비부모·난임 /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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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동두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온라인 신청
정부24
e보건소(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를 e보건소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필요한 서류
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병원 발급)
2. 처방전
3. 약제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상세내역서(반드시 처방전과 날짜 동일해야 함)
4.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 동두천시보건소/031-860-3398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200000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