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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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무엇을 지원하나요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근거 법령
-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