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누가
- 만 8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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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9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