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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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9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