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남양주시현금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누가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65세 이상 : 1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65세 이상 : 10만원

65세 미만 : 6만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9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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