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65세 이상 : 1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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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65세 이상 : 10만원
65세 미만 : 6만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9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