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신혼부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기도 오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오산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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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오산시 등록 임산부
오산시 신혼(예비)부부 : 임신 준비중 3개월분 1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 전, 임신초기 ~ 임신 12주 : 엽산제 지원
임신 20주 ~ 출산 후 2개월 : 철분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사진, 모자보건수첩으로 대체 가능)
신분증(본인확인용)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8036-662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0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