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경기도 시흥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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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부부 신분증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8.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1000000118